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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경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의 언니인 D와 결혼을 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년 일자불상 여름 오전 무렵 양주시 E아파트 105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07:00경 서울 은평구 F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몸을 뒤척이며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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