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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의 어느 날 01:00경 광주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 07:5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친딸인 위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꽉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더욱 세게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검찰진술에 대한 녹취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률조력인 의견서 1부, 112범죄신고 처리표(증거목록 1, 2, 8, 9,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2009. 여름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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