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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7나5565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A G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22일 근무)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가동기간은 만 60세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정신건강의학과 : 기질적 정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1%,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Ⅸ-B-2항, 직업계수 5 적용] 피고는 향후 호전가능성을 감안하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Ⅸ-B-1항이 적용되어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가정 문제 등으로 과민성 감정 장해가 유발되었고 학교 성적이 최하 등급이었던 점을 보면 원고에게 기왕의 소인으로 기억력 및 인지장해가 있었기에 기여도 20%~3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의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결과와 달리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제1심의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결과 및 갑 제37호증에 비추어 보면, 갑 제2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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