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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나10356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B 패소 부분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의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 당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 B에 대한 청구 중 1) 일실수입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1) 일실수입” 부분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농촌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5일, 가동기간 60세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흉부외과 : 16% 3년 한시장해(맥브라이표 장해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Ⅰ-C항, 직업계수 5 적용) 재활의학과 : 32% 영구장해[맥브라이표 장해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편 Ⅲ-B항, 직업계수 3 적용(신체감정 결과는 직업계수 5를 적용하였으나, 일반 옥내, 옥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신경계장해의 직업계수는 3이므로, 이를 적용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 12% 영구장해[맥브라이표 장해평가표 두부ㆍ뇌ㆍ두부ㆍ뇌ㆍ척수편 Ⅸ-B-1항, 직업계수 3 적용(신체감정 결과는 직업계수 5를 적용하였으나, 일반 옥내, 옥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신경계장해의 직업계수는 3이므로, 이를 적용한다

), 피고는 원고 B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시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B에게 정신장해에 대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일한 후유장해에 대한 중복평가 여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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