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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나413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24,456,290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8. 2. 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가. 기초사항 1) 인적 사항: 별지 1 계산표의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단축된 여명 종료 일: 2026. 6. 29.( 신경외과 신체 감정 일 2020. 1. 8. 기준 일반인의 30% 로 여명 단축)

나. 일실수입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일로부터 24개월 동안 도시지역 보통 인부 일용 노임( 가동 일수 월 22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5세 8개월에 달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사회 경제적 구조와 민간 기업들의 정년, 경험칙 상의 가동 연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가동기간은 이미 도 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후 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1) 후 유 장해 ① 신경외과: 사지 마비와 심한 인지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100%, 영구 장해[ 맥 브라 이드 장해 평가 표 두부 ㆍ 뇌 ㆍ 척수 편 Ⅲ -D 항, 옥내 및 옥외 근로자 적용] ② 비뇨기과: 신 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20% 맥 브라 이드 장해 평가 표 비뇨

생식계의 손상과 질병 편 Ⅱ -A-3 항에서 옥내 및 옥외 근로자 적용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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