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나1866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별지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별지 1 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 내지 제6쪽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재활의학과 :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1항과 두부뇌척수편 Ⅸ-B-2항을 각각 반을 준용함, 직업계수 3 적용] 나) 신경외과 원고 A은 기질적 뇌병변으로 15%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평가하면서, 원고 A이 기질적 뇌병변이 있는 상태로 발달지연, 정신증상이 있으나 향후 재활치료, 정신치료로 호전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동작과 의사표현 능력 등이 좋은 상태를 고려하여 Ⅸ-B-1항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결과와 상이한 경우 재활의학과의 의견을 채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당심의 인제대학교 부속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에 의하면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1항과 두부뇌척수편 Ⅸ-B-2항을 각각 반을 준용하여 평가한 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두부뇌척수편 중 Ⅸ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대한 것으로서 운동신경정신 장해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심의 인제대학교 부속부산백병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