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②항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의 후유장해 중 실어증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실어증 부분(Ⅴ항)을, 반신마비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우측 운동 및 감각신경 마비 부분(Ⅵ항, Ⅲ항)을 각각 적용하여 중복장해평가방식에 따라 합산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Ⅸ항(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은 중추신경계 즉, 뇌의 손상으로 인지기능저하, 운동장해, 마비, 감각기능의 장해가 있을 때 적용되는 항목으로, 원고 A와 같이 편마비, 언어장해 등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Ⅰ 내지 Ⅵ항에 해당하는 장해가 동시에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별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합쳐서 Ⅸ항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 원고 A에게 적용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Ⅸ-B-3항(고도의 운동, 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52%(직업계수 3 적용)보다 개별 장해 항목에 해당하는 Ⅴ-B항(실어증 중증)의 노동능력상실률 77%(직업계수 3 적용)가 더 높으므로 위와 같이 77%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중복장해평가방식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라의 2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