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선정자 대산소방은 “주식회사 오엑스(이하 ‘오엑스’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오엑스의 경기도에 대한 ‘D 증축 전기공사’ 대금채권에 대해 각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오엑스에 대하여 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2015. 4. 21.자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 선정자 대산소방 등과 마찬가지로) 오엑스의 경기도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다. 경기도는 오엑스에 대한 남은 공사대금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금제2382호로 공탁하였고, 집행법원은 2015. 8. 20. 실제 배당할 금액 49,930,887원을 원고 A, 선정자 대산소방, 피고를 비롯한 총 7명의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신고한 채권액 실제배당액 배당비율 원고 A 32,951,327원 2,955,462원 5.919% 선정자 대산소방 56,882,323원 5,101,874원 10.218% 피고 350,000,000원 31,392,107원 62.871%
라. 원고 A과 선정자 대산소방은 각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각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 피고는 오엑스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초해 배당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할 돈을 (배당이의를 한) 원고 A과 선정자 대산소방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오엑스로부터 "남양주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