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6. 8. 주식회사 남부정비센타(이하 ‘남부정비’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가지는 차량 정비ㆍ수리비채권 중 54,205,737원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2006호로 가압류결정을 인용받아 그 결정이 같은 달 10. 소외 조합에 송달되었다.
채권자 채권의 내용 및 액수 변제기 원고 2015. 5. 12.과 2015. 6. 12. 급여채권 합계 3,700,000원 2015. 6. 30. C 같은 일자부 급여채권 합계 6,762,500원 D 같은 일자부 급여채권 합계 6,933,180원 남부정비는 2015. 6. 23.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으로 통칭한다)에게 아래 각 내용의 채무를 승인하면서 미이행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의사가 포함된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원고
등은 2015. 8. 10.경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남부정비가 소외 조합에 가지는 정비ㆍ수리비채권을 압류ㆍ추심하였다.
소외 조합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11,232,000원을 공탁함에 따라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B 배당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11,209,299원 중 집행비용 354,000원을 소외 조합에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10,855,299원을 원고 등과 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한 결과 원고에게 476,675원, 선정자 C에게 871,221원, 선정자 D에게 893,210원, 피고에게 6,983,393원이 각 배당되었다.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3,223,325원, 선정자 C는 5,891,279원, 선정자 D은 6,039,970원의 피고 배당액에 대해 각 이의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2016. 1. 28.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15년 4월분 2015년 5월분 2015년 6월분 비고 원고 1,850,000원 1,850,000원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