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부대항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R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G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0459호로 청구금액 15억 3,150만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7. 5.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0460호로 청구금액 14억 2,300만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7. 4.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J(병합), K, L, M, N, O, P(중복), Q(병합)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R에 대한 집행권원(원고 및 선정자들의 R에 대한 집행권원은 기록상 제출되어 있지 않다)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12. 19. 실제 배당할 금액 4,681,280,93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및 위 G의 채권액 및 배당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채권액 배당액 선정자 A 1,140,539,729원 228,603,066원 선정자 B 189,057,534원 37,893,579원 선정자 C 484,283,179원 97,066,866원 원고 D 1,289,753,422원 258,510,580원 선정자 E 1,146,665,752원 229,830,930원 선정자 F 426,468,492원 85,478,833원 제1심 공동피고 G 1,531,500,000원 287,125,608원 피고 1,423,000,000원 266,784,032원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와 G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다.
마. 피고와 G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당심에서 피고와 G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G은 2015. 10. 26.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14, 15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