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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202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A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2,42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3,000,000,000원으로 각 평가되었고, 이 법원은 2013. 4. 10.자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816,347,186원 중 소액임차인, 당해세 교부권자,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63,200,316원을 B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제1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피고와 CDEFGHIJ(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K, L, M, N는 B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3. 4. 17. 이 법원 2013가합388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피고 등은 2013. 4. 16. 이 법원 2013가합7088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나.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2014나2237)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이 작성한 이 사건 제1 배당표 중 B에 대한 배당액 563,200,316원을 34,200,316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529,000,000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다. 피고 등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관하여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이 작성한 이 사건 제1 배당표 중 B에 대한 배당액 563,200,316원을 삭제하고, 위 삭제액 중 251,465,823원은 피고 등과 배당받을 채권자 사이에서, 311,734,492원은 피고와 배당받을 채권자 사이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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