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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7가단1404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근저당권자인 E에 대한 배당액을 같은 법원 2017년 금제2213호로 공탁하였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11. 23. 실제 배당할 금액 110,441,943원 중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권자(인천지방법원 2015카단103660)인 피고에게 56,468,389원을, 추심채권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690)인 원고 A에게 31,339,787원을, 추심채권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8315)인 원고 B에게 22,633,767원을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한 다음 7일 이내인 2017. 1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다시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채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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