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1097호로 같은 법원 2011년 금제755호 공탁금 3,500만 원에 대한 H의 공탁금회수청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072호로, 피고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073호로, 피고 D, E, F은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752호로, 각 H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압류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들의 압류채권은 ① 피고 B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2093 지급명령에 기한 1,443,568,288원의 대여금 채권이고, ② 피고 C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차1136 지급명령에 기한 1,387,721,540원의 대여금 채권이며, ③ 피고 D, E, F의 경우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063 판결에 기한 각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D 559,798,000원, 피고 E 419,426,000원, 피고 F 289,200,000원이다.
다. 공탁금의 배당을 위하여 2014. 6. 13. 개최된 배당기일(서울중앙지방법원 G)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5,758,174원 중 ① 1순위 조세채권자인 원주시청에 152,320원이 우선 배당되고, ② 잔여액 35,605,854원은 각 2순위 채권자인 원피고별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811,502원이, 피고 B에게 12,251,592원이, 피고 C에게 11,777,621원이, 피고 D에게 4,751,017원이, 피고 E에게 3,559,676원이, 피고 F에게 2,454,446원이 각 배당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의 기초가 된 각 압류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