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4 2018가단201322
공용부분 시설물 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총 468세대, 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조 【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15조 【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 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다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7조 【층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층별 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에 따라 층별 총 13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1명(09층)

2. 제2 선거구~12 선거구: 층별 1명씩 11명(10층~20층)

3. 제13 선거구: 1명(21층) 제22조 【층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층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