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동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2009년 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C은 2007년 4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9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①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제47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이하 생략)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각호 생략) 제53조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공동수도료 관련 청구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임한 자로서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