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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11810
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 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101호, 102호, 103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이다.

나. 피고는 2013. 5. 27.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대표자 선출을 공고하였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의 직원 C이 2013. 6.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대표자로 선출되고자 신청하여 이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2013. 7. 17.경 신입 층별 대표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였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입주자’라 함은 ‘B 타워’의 구분소유권의(구분소유권 목적인 건물 부분) 소유자를 말한다.

2. ‘사용자(점유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라 함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8조(입주자 등의 권리)

1. 입주자 등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1.3. 당해 층의 층 대표를 선출 및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

2. 사용자는 입주자의 위임을 받아 위 제1항 각호의 권리 중 제4호부터 제8호를 제외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층별 대표자 선출)

1.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층별 대표자의 정원은 총 19명으로 하며 층별 대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1.1 지하 2층 - 지상 20층(주차장 제외) 각 1명씩 둔다.

2. 층별 대표자의 선출은 각 층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선출한다

(단 ‘사용자’는 선출권은 있으나 층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다). 제17조(층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2. 층별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될 시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17-2.8 층별 대표자를 선출한 해당 층의 입주자 등의 2/3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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