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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3가단4746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영위하는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다.

나. 2010. 9. 30. 05: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이 사건 공용주택 중 1011호에서 거실 옷장 뒤편의 조적벽 내부 배관용 비트 내의 온수공급용 배관 연결 부위의 나사 조임 부분이 헐거워져 상층으로 올라가는 고압의 온수 약 2 ~ 3톤이 누출되었으며, 위 온수가 이 사건 식당의 주방 천장으로 누수 되어 식당 전체가 침수가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당해 단지 내부 중 공용부분 범위 내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단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고(제23조 제1항), 관리주체의 대표자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같은 조 제2항), 관리주체는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 제1항).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관리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직접 또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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