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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5 2019가단503
이행담보금지급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41,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20. 5.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각호 및 규칙 제29조 각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원고는 피고가 공동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피고의 대행인으로 본다.

제4조(준수의무)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원고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원고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및 원고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 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피고의 책임 한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원고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제10조(면책사항) 피고는 원고 또는 입주자 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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