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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432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B이 매수한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103동 904호에 관하여 2015. 5. 28. 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B이 매수한 위 아파트 102동 1304호에 관하여 2015. 7. 3. 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거래 신청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명의 수탁자로서 아파트 2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만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결과적으로 판시 각 아파트가 B이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주된 정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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