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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17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경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인천 남구 D 아파트, 102동 1001호를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추후 위 아파트를 자신의 딸인 B에게 물려줄 경우 부과될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B 앞으로 경료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와 사이에 B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B 앞으로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B는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6. 6. 2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G 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대 금 1억 6,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5.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B 앞으로 2016. 6.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신탁자로서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와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제 1 항 기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수탁자로서 A와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A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아파트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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