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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424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무사 E에 대한 4억 원의 채권 회수 목적으로 E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F 아파트 108동 2001호를 양수하여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을 B에게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의 명의로 2014. 11. 6. 부산 금정구 금강로 24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 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A과 F 아파트 108동 2001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2014. 11. 6. 부산 금정구 금강로 24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 등기소에서 소유권 자를 피고인 명의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농협 입금 영수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 사본, 농협 통장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외환은행 통장 사본, 판결 문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진정한 매수자이므로 명의 신탁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는 피고인 A이 E에 대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로 한 것인 점, ②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자신이 신용 불량 상태이니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 준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를 2014. 11. 1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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