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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171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6』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I는 피고인의 처이며, J는 여동생이고 K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시행 사인 주식회사 창조종합건축 등과 화성시 L 아파트 및 상가 등에 대하여 분양된 비율에 따라 분양 수수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던 중, 분양율을 높여 더 많은 분양 수수료를 받기 위해 I, K, J에게 분양계약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I, K, J의 인감도 장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그 명의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I, K, J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이 되지 않고 시행사에서 정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시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I, K, J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I, K,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화성시 L 아파트 제 316( 상가 -1) 지 2 층 비 208호가 주식회사 H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2015. 4. 23. 경 I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위 제 316( 상가 -1) 지 2 층 비 208호에 대하여 2014.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I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23. 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I, K,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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