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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383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울산 동구 J 아파트 104동 1201호를 매도인 K 외 1로부터 1억 9,50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5. 9. 15. 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1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A이 울산 동구 J 아파트 104동 1201호를 매도인 K 외 1로부터 1억 9,50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5. 9. 15. 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1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아파트 매입 관련 비용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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