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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71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바, 2015. 3. 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2,311㎡, E 임야 19,819㎡, F 임야 1,296㎡를 위 주식회사 B가 G 종교단체 H 교회 대표자 I으로부터 28억원에 매수하여 사실상 실 권리자임에도 위 회사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위 E 임야 19,819㎡ 의 19,819분의 3.3 지분은 주식회사 B와 J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2015. 3. 6. 수원지 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명의 수탁자인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위 E 임야 19,819㎡ 의 19,819분의 3.3 지분은 주식회사 B 와 피고 인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2015. 6. 2. 수원지 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위 D 임야 12,311㎡ 의 12,311분의 3.3 지분은 주식회사 B와 K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2016. 8. 26. 수원지 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명의 수탁자인 K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위 E 임야 19,819㎡ 의 19,819분의 3.3 지분은 주식회사 B와 K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명의 수탁자인 K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인 J, K, 피고인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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