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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고합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 13:27 경 부천시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4만 원 상당의 예물 반지 1개, 화장대 서랍 장 안에 놓여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72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54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 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10.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1:32 경 부천시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서 랍장과 화장대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귀금속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1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0:35 경 부천시 G 부근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장롱 안에 놓여 있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순금 2돈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옥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에메랄드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두 줄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금 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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