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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6. 14:49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1 층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시정장치를 돌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서랍 장 등을 뒤지는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16. 17:53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2 층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서재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20,000원 상당의 순금 단추 4개( 순금 총 16 돈), 시가 1,910,000원 상당의 순금 행운의 열쇠 1개( 순금 10 돈), 시가 210,000원 상당의 천일회사 순 금 로고 배지 1개( 순금 1 돈), 시가 7,000,00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시가 600,000의 금반지 1개( 순금 3 돈), 미화 4,000 달러, 미화 2 달러 권 2매, 캐나다 1 달러 권 1매, 5유로 권 1매, 10유로 권 1매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9. 오후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 집 방범 창을 뜯어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만 원, 시가 610,000원 상당의 순금 3 돈 목걸이 펜던트 1개,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펜던트 2개, 시가 합계 103,9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목걸이 이음새 1개, 시가 합계 535,8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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