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3. 4.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1.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141』 피고인과 D은 빈집을 물색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2. 11:53 경 고양 시 덕양구 E 건물,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안방 장롱에 들어 있는 패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2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ㆍ 팔찌 각 1개, 루비 목걸이 ㆍ 팔찌 각 1개, 다이 아몬드 반지 2개 등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또 한 피고인은 D과 함께 빈집을 물색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5. 12:10 경 동두천시 F 건물 3동 106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베란다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과 D은 작은방 화장대 위 화장품 보관 바구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결혼 반지( 백금, 14K)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