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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4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18. 절도 (2017 고단 2425) 피고인은 2016. 5. 18. 23:58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닛 산 캐시 카이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아둔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및 현금 3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목걸이 1개, 현금 3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18K 반지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22. 절도 및 주거 침입 (2017 고단 2828) 피고인은 2016. 5. 22. 05:50 경 전 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 바구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5. 21. 절도 (2017 고단 3204) 피고인은 2017. 5. 21. 01:54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이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1 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 장, 인터넷 뱅킹 코드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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