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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3 2017고단1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1.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12:4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부엌문을 강제로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개, 중국 화폐 5천 위안, 현금 50만 원 및 그 곳 거실에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골프가방 및 골프채,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 여성용 골프가방 및 골프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10:30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 자가 주문한 후 반품을 하기 위해 집 앞 대문 위에 올려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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