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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7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대학교 내 기숙사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5. 11. 3. 17:00 경 피해자 E(46 세) 이 위 건축 현장 탈의실에서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가방 등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 니 옷만 옷이고 내 옷은 옷이 아니냐

” 고 따지 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바닥에 있던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그 직후, F 등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치거나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립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부 염좌 및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63조는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 정범의 예에 의한다.

" 는 내용의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 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 정범으로 보자는 것이므로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88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8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탈의실 내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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