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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노139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피고인 일행의 가해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3.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예비적 죄명을 “ 폭행 ”으로, 예비적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대학교 내 기숙사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5. 11. 3. 17:00 경 피해자 E(46 세) 이 위 건축 현장 탈의실에서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가방 등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 니 옷만 옷이고 내 옷은 옷이 아니냐

” 고 따지 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바닥에 있던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그 직후, F 등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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