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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9.04 2019노15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내리찍은 사실이 없고, 화장품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의 사망과도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의 사망은 공동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나무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내리찍고, 화장품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해자의 사망은 공동피고인 B의 행위에 의한 것이지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어서, 형법 제263조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의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해치사죄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나무 밥상 관련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나무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내리찍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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