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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34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 10:3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운영의 “D” 사장실에서, 피해자 처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간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흔드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처 E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머 그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동시범으로 책임 여부 형법 제 263조는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 정범의 예에 의한다.

" 는 내용의 동시범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 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 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 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입은 부상 부위 촬영 사진( 수사기록 43 페이지) 상의 영상에 의하면 어깨를 붙잡아 흔드는 정도의 행위로 발생할 타박상 흔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더 구나 타박상 부위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왼손으로 타박상 부위를 잡은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왼손잡이가 아니라면 오른손의 완력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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