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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노410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거나, 상피고인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인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거나, 상피고인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6. 00:10경 피해자 A(3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추지변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한 후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에 따라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의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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