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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7 2018노508
중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1회 가격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까지 예견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피고인 A에게 귀속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를 적용한 원심은 상해죄의 법리 내지 동시범 특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는데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63조는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 정범의 예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경우 공동 정범의 예에 의하여 각자 기수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은 중 상해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위와 같은 동시범 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상해 행위 또는 폭행행위가 서로 의사 연락 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 객체에 대하여 행해지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누구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인과 관계의 증명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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