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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60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 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 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8. 6. 29. 경까지 제주시 B 임야 1,579㎡에서, 위 토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도지사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로 높은 지대를 절토하고 낮은 지대를 성토하여 지반을 정리한 후 면적 84㎡, 가로 길이 14m, 높이 8m 인 2 층 콘크리트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 옆으로 면적 185㎡ 상당의 콘크리트를 타 설한 후 가로 길이 53.6m, 높이 8m 규모의 옹벽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8. 6. 29. 경까지 제주시 B 임야 1,579㎡에서, 허가 없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적 84㎡, 가로 길이 14m, 높이 8m 인 2 층 콘크리트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 옆으로 면적 185㎡ 상당의 콘크리트를 타 설한 후 가로 길이 53.6m, 높이 8m 규모의 옹벽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3. 건축법위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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