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산 광역시 기장군 G, H 2개 번지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기장군 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장군 수로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2015. 5. 17.부터 현재까지 위 두 번지에 걸쳐 높이 4m 가량의 석축을 쌓고 그 위 가로 2m, 세로 45m, 총 면적 90㎡에 해당하는 면적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그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 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 개발행위 " 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 는 군수의 허가( 이하 "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생략]
2.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 외한다)
3. ~
5. [ 생략] ② [ 생략] ③ [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 생략]
3. [ 생략]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7.부터 기장군 G, H 2개 번지 내 진입로 측면에 높이 4m 가량의 석축을 쌓고 그 위 가로 2m, 세로 45m, 총 면적 90㎡에 해당하는 부분( 이하 ‘ 이 사건 공사부분’ 이라고 한다)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진입로를 보수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