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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3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경 울산 울주군 B에서, 성토행위를 하고(높이 약 0.4~1.1m), 위 토지 가장자리 3면에 콘크리트 옹벽{(1면 : 높이 약 0.5~0.9m, 길이 약 14m, 면적 약 1.666㎡), (2면 : 높이 약 0.4~0.9m, 길이 약 20m, 면적 약 2.210㎡), (3면 : 높이 약 0.9m, 길이 약 19m, 면적 약 2.907㎡)}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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