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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26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 D에 부지 조성 공사 및 구조물 공사에 대하여 개발행위 및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경기 남양주시 B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보강 토 옹벽 1 단 높이 0~7m, 길이 248m 로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1 단 높이 0.5~5m, 길이 195m, 2 단 높이 0.5~5m, 길이 242m 로 보강 토 옹벽을 시공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경 C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문양 거푸집 (L 자형 옹벽) 높이 0.5~4m, 길이 502.4m 로 허가를 받은 것과 다르게 실제 높이 0.4~5.5m, 길이 112m 의 보강 토 옹벽을 시공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경 C, D, E, F, G, H, I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높이 0.5~4m, 길이 72m 석축을 시공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경 C, D, E에서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5,648.17㎥ 의 절토로 허가를 받은 것과 다르게 실제 19,392.89㎥를 절토하여 13,744.72㎥를 추가로 절토하고, 14,856.12㎥ 의 성토 허가를 받은 것과 다르게 실제 26,354.93㎥를 성토하여 11,498.81㎥를 추가로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경 C, F, G, H, I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796.15㎥를 절토하고, 3,830.65㎥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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