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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21 2016고단16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D에서 높이 1.0m, 면적 185.5㎡ 상당을, E에서 높이 1.3m, 면적 35㎡ 상당을 절ㆍ성토함으로서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구청장의 미 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8. 경 보령시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저장시설에 철 파이프와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기둥과 천장 85.28㎡ 을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경 보령시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분뇨 저장시설 393.75㎡ 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보령 시청 각 연도별 항공사진 제출)

1. 위반 건축물 시정 촉구서

1. 각 고발장

1. 위반면적 및 전경사진, 사진 현황

1. 위반 건축물 현황, 위반내용, 건축물 현황, 사진 현황,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축사를 운영하면서 악취 및 오수와 관련하여 주민들과 충돌하여 왔고, 축사에 대한 무허가 증축행위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는 바( 총 15회, 무단 증축 면적 1,792㎡), 피고인이 축사 증설로 인한 주민들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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