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0 2018고단101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1017』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서 개최된 ‘D’의 눈썰매장 운영에 관한 시설 투자 및 운영 주관사인 ‘주식회사 E’의 렌탈사업부 이사로서, 눈썰매장 및 그 부대시설 설치, 운영 등 시설물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위 C ‘F’, ‘G’ 내에, 컨테이너와 비계파이프, 비계발판 등을 이용하여 면적 1,980㎡, 높이 9m, 너비 20m, 슬로프 길이 75m, 경사 16도의 가설구조물을 축조하고 그 위에 인공 잔디와 인공 눈을 덮어 눈썰매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눈썰매장 진입로 측면 안전난간은 가로 3단으로 된 비계파이프 뼈대에 스티로폴 재질로 된 안전매트를 덧세운 다음 줄로 서로 연결하여 고정을 시켜두었는데, 2017. 1. 31.경 위 진입로 제일 상단(바닥에서 약 8m 높이)의 측면 안전난간의 3단 비계파이프 중 제일 하단의 비계파이프가 누락되어 있어 난간 사이에 틈새(진입로 바닥에서부터 중간 비계바이프까지 높이 약 70cm , 가로 약 128cm 가량)가 생겼고, 안전매트도 불완전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용객 특히 어린이들이 그 난간 사이 틈새로 빠져 약 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용객들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로 상단의 측면 난간에 3단 비계파이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매트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눈썰매장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