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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6고단38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8. 00:3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손님 등에게 “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8. 01:1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사로부터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 것을 권유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신림동 이 글 스파 H이 다, 죽여 버리겠다, 좆만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그 곳에 있던 식당 주인 C, 손님 약 10명 등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와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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