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22:20 경부터 약 30분 동안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내 3번 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미친년, 씹할 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무대로 올라가 마
이크를 들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D 주점’ 의 총 사장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4번 코너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위력으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여 각 피해자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0. 23:0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H에게 그 곳 업소 종업원 및 손님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씹할 놈이 왜, 왜 왔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영업장소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고 나가라 고 하자 계속하여 ' 씹할 개 좆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씹할 놈 아, 이런 씹할 놈 아 그냥 둬 씹할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와 주변에 시민 7-8 명이 있는 자리에서 ' 체포해 씹할 놈 아, 너 씹할 놈 아 내가 모가지를 띠어 버릴 라니 까, 경찰관이야 사기꾼이야, 이 씹할 놈들 아, 이런 씹할 놈이 네, 야 이 자식 아 똑바로 행동해, 나도 전직이다, 니가 똑바로 해, 이 씹할 놈의 자식 보소, 야 이 자식 아 이 씹할 놈 아 내가 죽여 버릴 라니 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E, J의 각 법정 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