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6. 20:2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로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씹할” 이라고 계속 욕을 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릴라.
”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식당 업주인 C 및 성명 불상의 손님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20여 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심지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