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02: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사장 나오라 고 그래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02:55 경 위 ‘E’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야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경찰이면 다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왼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