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과 B은 2015. 3. 1. 11:3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 동 서울 터미널 2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과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손님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서울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들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C, 손님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 니들이 뭔 데 지랄이냐,
너 몇 살이야, 모가지 짤리고 싶냐,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B은 “ 너 이 새끼 몇 살이야, 우리 형을 왜 건드려, 내 친구도 경찰이야, 너 짤리고 싶냐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