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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7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21:3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 4명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21: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E으로부터 ‘ 그만 하고 귀가 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2-3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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