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501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561,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먼저 외상으로 물품공급을 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는 2016. 9. 2. 기준 200,561,27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00,561,2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13. 8. 1.경부터 물품거래를 시작하였고, 모든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 없다.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채무는 B이 운영하던 C과 거래한 것이고 피고는 위 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3. 6. 청주시 흥덕구 E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F는 피고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1. 11. 9.부터 2013. 7. 31.까지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C의 폐업일인 2013. 7. 31. 그 목적에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을 추가한 사실, 원고는 F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거래장에 일자, 품명, 수령, 단가, 금액 및 미지급 물품대금 총액을 기재한 뒤 그 중 일부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지급된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장을 작성해 온 사실, 거래장의 표지에는 ‘G’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거래장에 2012. 11. 21.경 ‘C 대표 F’라고 기재된 고무인과 F의 도장을 날인 받은 사실, 원고는 위 거래장을 계속 사용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납품가액과 미지급 물품대금을 기재하였고, 2014. 1.경부터는 위 거래장에 피고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사실, 위 거래장의 2016. 9. 2.자 잔액란에 200,561,276원이 기재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