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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9213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20. 2. 17.부터 2020. 3. 7.까지 피고에게 인조화 강 블록 등 68,946,614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고, 2020. 3. 17. 위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20. 4. 14.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품대금 53,946,61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나머지 물품대금을 감액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20. 12. 1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면 감액 분 3,946,614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는 2020. 12. 16.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3,946,614원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중 5,000만 원은 변제 받고, 나머지 3,946,614원은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는 변제 및 감액으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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