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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112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41,1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1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신축주택 건축주의 남편이며, 피고 B은 건축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위 주택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2013. 3. 11. 피고 B으로부터 외상거래에 대한 거래장을 작성받았다.

위 거래장의 결제책임자란에는 피고 B의 이름과 서명, 주민등록번호가, 연대결제책임란에는 피고 C의 이름과 서명,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14. 다시 피고 B으로부터 외상거래에 대한 거래장을 작성받았는데, 위 거래장의 결제책임자란에는 피고 B의 이름과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연대책임(결제책임자)란에 피고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 D은 2013. 10. 14. 기준으로 거래 잔액이 20,017,425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거래장에 각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피고 B, C은 2014. 1. 9. 기준으로 거래 잔액이 26,041,125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적힌 거래장에 각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피고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26,041,1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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